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514건에 대해 152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로, 과세기간은 7월1일~12월31일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만 부과되며, 연세액 납부 차량과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종이고지서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시중은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방문 등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전화도 운영 중이다.
유미정 구 자동차세팀장은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 방식으로 주민들의 납세편의를 돕겠다”면서 “체납시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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