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역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50가구 미만의 승강기가 없는, 준공 15년이 지난 소규모 아파트 6개 단지 및 연립주택 12개 단지로 총 18개 단지가 대상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반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현행법에서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주체를 두지 않아도 돼 건물 안전관리에 미흡한 실정이다.
구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반기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 3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하 정밀안전점검), 유사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올 여름 유례없는 최장기 장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긴급점검을 실시했고, 오는 10월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점검은 2018년 6개, 2019년 5개 단지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7개 단지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뿐만 아니라 전문장비를 동원해 ▲균열 여부 ▲건물의 기울기 등을 조사한다.
점검 결과 구조체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소유(관리)자에게 통보해 보수 및 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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