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700원,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0원(22.7%) 많은 금액이며, 2020년 생활임금 10,520원보다 180원(1.7%)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0년 강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3만6300원을 수령하게 되며,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도입된 것으로 서울의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성격으로 ‘기본급, 교통비, 식대, 고정수당’으로 비고정적 수당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1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로 총 836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구는 저소득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준수업체 우대’ 등의 제도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팍팍해진 노동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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