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매년 3·9월 2회에 걸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유로5·6 차량은 제외).
이번에 부과되는 금액은 올해 1~6월 상반기 사용분에 해당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이택스, 인터넷뱅킹, ARS, 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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