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숙박업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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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안내문.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36억700만원 규모의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섰다.
9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 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5%지만, 오는 12월까지 0.8%로 낮췄다.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0월8일까지 구 홈페이지에서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구비해 구청 1층 신한은행(원스톱 창구)을 찾으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후 구는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정한다.
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 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이며 여성기업가, 장애인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 지원된다.
선정업체 대출신청 및 자금수령은 오는 11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작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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