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에 따르면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7월1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 및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이다.
납부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 6만2500~62만5000원(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 부과)으로 총 20만4527건, 22억8000만원이다.
납부는 31일까지이며,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 ETAX 홈페이지, 텔레뱅킹,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시 세금납부 앱(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 PAYCO, SSG, 네이버페이 등)등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높지 않아 많은 분들이 세금납부를 소홀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납세 의무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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