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지난 8월28일)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로 지역내 300인 미만 학원·독서실 553곳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교부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학원 집합금지 명령은 지난 8월19일 발령한 300인 이상 학원 대상의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학원법상 교습소(9인 이하)를 제외한 모든 학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한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다.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지역내 300인 미만 학원과 독서실은 8월31일 0시부터 오는 9월6일 밤 12시까지, 300인 이상 학원은 별도 명령 해제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단 비대면 수업(온라인 원격수업)은 허용한다.
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기 위한 금번 행정명령의 중요성을 감안해 명령의 후속조치로 집합금지 기간 지속적으로 학원 현장을 방문해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학원장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번 조치로 많은 학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조치임을 이해하고, 향후 집합금지 기간이 종료되도 학원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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