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4명은 22일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을 직무유기, 범인은닉·도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김 정책실장과 조 전 장관이 2018년 2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애경·이마트·SK케미칼에 대한 처분 시효가 이미 끝난 것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알고도 고발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은 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다.
이에 앞서 이달 7일에는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조 전 장관과 김 정책실장을 고발했다.
유 전 관리관은 당시 고발장에서 "2017년 김상조 당시 위원장이 공정위 공무원들의 조사 부실·누락·절차위반·공익신고 묵살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공정위 공무원과 위법 행위자를 감사·수사해 진상규명을 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김상조 위원장의 직무유기·범인은닉 범행을 도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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