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촉법 개정·보완 강력 요청 [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이 16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하남유니온타워·파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노위의 이번 하남유니온타워 방문은 환경부 국정감사 일환으로 우수 환경기초시설 현장을 찾아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를 위한 미래건설모델 제시와 지하화 공간개발로 생태보전과 악취예방의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외 8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최종원 한강유역청창이 참석했으며, 김상호 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하남시 친환경사업소는 환노위 위원들을 맞아 유니온파크내 4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처리 과정 소개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공간개발과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친환경기술 소개’ 등의 현장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며 ▲하나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진행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했다.
LH의 소송사유는 “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만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을 진행 중이며 지난 15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며 “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또한 “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원의 부과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 공공기관이 과연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 위원장은 “하남시의 훌륭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해 주민 친화적 친환경시설이 전국에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유지·관리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 정비와 입법보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는 총사업비 3031억원을 투입해 2015년 6월에 완공된 바 있고, 현재 친환경시설로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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