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5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 결과, 위반업소 59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9월2~11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이나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 적발됐다.
도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8곳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내 A 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중지 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평택시 B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와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화공단 내 C 주방용 세제 제조업체는 폐수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업체로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배출하다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천시 D 업체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적법한 창고 시설 없이 석탄재를 보관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점검은 1891개 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계획을 홍보하는 사전 계도를 한 뒤 170명으로 2인 1개조 총 7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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