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안양천 유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수 무단방류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9일까지 하천 주변에 위치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5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업소 방문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상태와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폐수배출 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서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중을 가려 현장계도 하는 한편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 태풍과 장마까지 겹쳐, 운영에 다소 느슨해 질 수 있는 각 사업장에 대해 법질서 확립을 고취키고, 안양천의 맑은 수질을 지키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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