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를 '000 외 3명' 등으로만 기재했으며, 한 확진자가 방문한 날짜에는 아예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지역내 음식점 3천200여곳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음식점에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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