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양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양해각서 체결 기념행사를 생략하고 비대면 서명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사건발생부터 종결까지 원-스톱(One-Stop) 처리를 위한 행정 및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며,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시 외부조사위원 파견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2차 피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상호협력 등 이 포함됐다.
공사 김홍종 사장은 “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직원들이 성 문제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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