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금지된 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일 경우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도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며,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장 청장은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가 (신고된 200대 수준을 넘을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동화면세점 앞에) 100명이 집회하겠다 했음에도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판단해보시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가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 서울경찰청 외의 기동 경찰력도 동원 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장 경찰관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실드 1만여개 등 위생 장비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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