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8월부터 에어라이트 등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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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에어라이트 등 불법입간판은 도로변, 인도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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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이에 구는 지난 8월 11일과 25일, 9월 22일 총 3차례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관계공무원 및 단속용역원 총 8명을 특별단속반으로 구성해 라페스타 및 먹자골목 일원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자사광고가 아닌 불법입간판 게시 행위, ▲조명 보조 장치를 설치한 불법입간판 게시 행위 및 ▲간판의 규격, 업소 건축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설치하지 아니한 불법입간판 게시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홍보·계도를 거쳐 8월부터 시정명령 및 강제 수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에어라이트 26개, 입간판 3개를 점검·정비했다.
구 관계자는 “10월에도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며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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