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 수에 따라 40~100만 원 지원금 지급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생계지원에 나선다.
이번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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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위해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고 가구원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고양시 기준 재산이 3.5억 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지원사업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의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과 12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양시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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