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상습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기존 성범죄들의 양형과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엄벌이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기대하는 바가 반영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대로 했다가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동 성폭행으로 12년 징역을 받은 뒤에 출소를 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지 8일만에 또 13살짜리 강간치상을 시킨 조두순에 대한 선고가 올해 초 18년이 나왔다”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아동 성폭력범도 18년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성 착취는 신체적 접촉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양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정한 부분 같은데 전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 다른 형량들과 비교해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아동 성폭력 상습 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디지털 성 착취는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다보니 비트코인 등 결국 가상화폐를 차명 지갑에다가 숨겨놓을 수가 있다”며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상당 부분 형을 감경해주겠다는 부분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감경인자와 동시에 가중인자에 대한 발굴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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