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2020년 3차 정부 추경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오는 12일부터 총 7억4966만원의 규모로 전기자동차 5대, 전기화물차 23대, 전기이륜차 27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속해 하남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하남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 최대 1320만원,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2700만원으로 대상차량 및 보조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고 출고·등록 및 지원신청 접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2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화물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내 하남시 외로 매매 또는 사용본거지로 이전할 경우 시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서식 및 사업안내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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