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요율에 역진율 적용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정부의 ‘2021년 예산안 홍보자료’에 포함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내용이 공인중개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적정 여부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이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1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중개 수수료가 과다하게 비싸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한 부분인데 늘 중개 보수료에 대해서만 논란이 되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업계, 소비자, 국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싸다, 비싸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요율 체계상 여러 문제점과 보완점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개 보수를 논하기 전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요율 체계대로 중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예전에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주 일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수도권의 경우 많이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개 보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 중개사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예를 많이 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중개 보수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을 보면 중개 보수가 2~10% 수준이고, 특히 미국 뉴욕주의 경우 중개 보수가 6%”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보수료를 많이 받는 곳을 0.9%로 본다면 양쪽으로 받아도 1.8%이고, 세계적으로도 2% 이하인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개 보수 인하를 전제로 해서 개편을 하면 당연히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고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각종 거래사고 등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인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억원짜리를 거래하나 10억~30억원짜리를 거래하나 중개인이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등기부등본 꺼내서 권리 분석하고 현장 가서 물건 조사하고 하는 건 똑같은데 그렇다면 기본적 요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누진 과세가 아닌 역진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개 서비스 질을 얘기하는데 1억원짜리를 거래하나 10억원짜리를 거래하나 권리분석, 등기등본, 가압류, 가처분 등 여러 가지 분석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물건 분석이나 물건 조사도 당연히 공인중개사에서 해야 될 일이고, 만약 불친절하다면 손님이 안 갈 수 있다. 당연히 서비스의 질은 스스로가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 중개 수수료율이 낮은 편이라는 중개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 중개 수수료 중 감정평가수수료나 법률적 자문,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순 중개수수료만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0.9% 이하에서 조정하게 돼 있는데 다 받는 경우는 드물고 스스로 0.5~0.6%로 낮춰서 합의하기 때문에 0.9%를 만들어놓을 이유가 없다”며 “또 기본 요율을 정해 놓고 금액이 높거나 낮은 것에 따라 차등 적용하듯이 요율을 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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