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쉬워진다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25 1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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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확대ㆍ주차장 1대 설치 면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약으로 인해 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함께 경제적 지원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리모델링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재생지역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내 단독ㆍ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 7월16일 개정된 도시재생조례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노후 주택 리모델링시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주차장 1대 설치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안을 심의,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ㆍ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시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현황과 완화사항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 등에 공개해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리모델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및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제도개선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훈 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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