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도내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5249.11㎢)이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가 지역내 주택이 포함된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녹지지역 10㎡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 및 법인·단체의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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