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취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화폐(분기별 25만원, 1인 최대 100만원)로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모두에게 환영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1995년 10월2일~1996년 10월1일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4/4분기부터는 지난 2/4~3/4분기 대상자였던 1995년 4월2일~1995년 10월1일생도 예외적 소급신청이 되며, 재외국민(1994년 1월2일~1996년 10월1일생)도 지급조건만 충족된다면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교육청소년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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