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을 별다른 조치 없이 논밭에 버려두거나 매립하는 농가들로 인해 토양 및 하천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무상 수거를 결정했다.
폐농약은 19일부터 농약이 유출되지 않도록 용기째로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관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무상수거는 오는 30일까지 받으며, 수거된 폐농약은 지정폐기물 전문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된다.
단, 제조·판매·보관업체의 폐농약은 제외된다.
박윤환 시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무상수거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고 보다 안전한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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