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중단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겪는 노래방, PC방, 체육시설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휴업지원금을 1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시설 중 노래연습장, PC방은 지난 8월30일 기준으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시설이다. 체육시설업은 지난 8일자로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모든 신고된 민간체육시설과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사업자등록된 자유업 민간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휴업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노래연습장, 민간체육시설이 이번에는 더욱 강화된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구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PC방도 영업금지 및 제한으로 인한 피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번 휴업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이정훈 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역지원을 하고 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이달 10~16일 7일간이며, 신청서류는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통장사본, 휴업안내문 부착 사진 등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급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노래연습장과 PC방은 문화예술과로, 체육시설업은 생활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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