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건축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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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이번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8곳으로 중점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운영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 공사장, 토목공사장과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는 등 엄격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관계자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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