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 8월 31일 관내 미신고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실시에 따른 일산서구 관내 미신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추가로 89개소를 지정해 행정명령 안내문을 신속히 전달·계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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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일산서구는 8월 30일 이전부터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명령이 발령될 때마다 구청 10개 부서가 혼연일체로 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신고실내체육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안내 및 현장 점검 등 집중점검관리활동을 펼친 바 있다.
그 결과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많은 업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고, 지속적인 단속 결과 대부분의 업소들이 자발적 휴업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일산서구는 투철한 사명의식과 효율적 관리방식의 결합으로 계도 및 지도한 결과, 자칫 코로나19로 마음과 몸이 위축되기 쉬운 시민들이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행정에 참여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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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청은 8월 31일 0시부터 관내 요가, 필라테스 등 미신고체육시설(자유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위 업소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을 나갈 예정이다.
일산서구청장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강화에 따라 9월 6일까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해외유입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로를 통한 감염증 확산현상을 막기 위해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근간을 유지하면서 행정명령을 준수함으로써 집단감염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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