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시작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9-01 15: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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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26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이 되는 토지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고양시 덕양구에서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열람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팩스 및 비대면 전용 개설 메일을 통해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1일까지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가격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0월 30일 결정·공시 후 의견 제출인에게 별도 통지할 계획이다.

김기선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코로나19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문을 꺼려할 경우 사전 요청 시 청사 방문 없이 현장에서 의견서를 수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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