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시행 중이며, 경기도내에서는 모든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및 타시군 생활임금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은 2020년 생활임금액보다 1.5% 인상된 15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오는 2021년 최저임금 인상율(1.5%)을 반영해 산정된 금액이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5일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070원이 높은 금액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2.3%인 월급 204만611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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