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 사례로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돼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번호판이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인해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이다.
시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대상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뒷면 번호판 왼쪽에 봉인이 아닌 임의의 볼트로 체결돼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임의의 부착물이 붙어 있지 않은지 운행 전에 살펴보고, 특히 화물자동차나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이 훼손(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동차 뒤편에 자전거 캐리어 등을 부착할 때에도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자동차관리과에서 반드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이나 등록번호 식별이 곤란한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 또는 각종 범죄 이용시 차량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는 번호판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번호판 가림에 대한 꾸준한 지도·단속을 통해 자동차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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