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보호대상을 발굴하고 사망 의심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오는 12월21일까지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중점 확인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대상자 ▲만 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거주불명 의심자 등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합동 조사반을 편성했으며 담당공무원 등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에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경감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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