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고양시 영업장내 영업이 불가한 관내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한시적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411곳과 음료전문점 47곳 등 총 458곳의 경우 영업장내에서 음식·음료 섭취가 불가능해 포장·배달 판매만 할 수 있는 매장에 대해 인근 도로변 주정차 가능시간을 포장 시간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는 9월 6일까지 단속시간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주정차 금지완화는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지는 관내 프랜차이즈형 매장의 포장·배달영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완화조치는 코로나19에 대한 강화된 방역체계로 인해 침체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시작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차후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기간연장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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