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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모습. (사진제공=강남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역내 소형음식점 9800여곳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해온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무상수거 대상은 매장면적 200㎡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 9800여곳으로,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내 음식점은 한달 평균 3만7000원, 9개월간 33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위성철 구청 청소행정과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위해 무상수거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을 반영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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