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등 확인땐 즉시 보호조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발견율 확대 ▲공공중심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먼저, 2019년 기준 지역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건수)은 2.66%로 전국 평균(3.81%)보다 낮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발견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5~9%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구는 24시간 신고체계를 운영한다. 신고번호는 112와 구 아동학대 긴급전화로 나뉘며, 신고 접수 시 바로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등이 주·야간 당직근무를 이어간다.
현장 조사는 경찰과 동행, 2인 1조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신체 및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여부 등이 있다.
긴급 상황 등으로 경찰 동행이 안 될 때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상세히 알려준다.
조사 결과,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세운다.
학대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또는 사례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여러 전문가 의견을 구한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즉각 분리제도)에 따라 부모·아동을 분리, 아동쉼터나 보호시설에 해당 아동을 입소시킬 예정이다. 필요시 가정위탁도 연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변경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연계 사례회의도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또한 용산경찰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 교육청, 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업무 누수를 막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아동학대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지역내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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