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샤워기·벽면 녹화·식물식재등 비용 보조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를 실시한 공동주택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대기환경 개선 및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단지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들이 미세먼지 발생 시설을 개선하는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란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실적기준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3개 이상 반영한 경우 등급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주거시설내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정립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인증제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에어샤워기 설치 ▲1~3층 벽면 녹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시설 구축 ▲경로당 식물 식재 등을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50%이며, 나머지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020년 초 구 '2020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유동균 구정창은 "공동주택 단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방안을 구축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자연친화 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마포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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