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이달 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등 기계‧장비 소유자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1·3·6·9월에 이미 연납 또는 선납한 차량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은 물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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