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하는 4325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접수 및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 미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 지적과 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4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선제적 재해 예방활동 총력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4/p1160278171936958_64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장마·폭염 대비 ‘우산복지’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3/p1160278535491628_28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시,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2/p1160278118452648_136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금천구의회, 제9대 의정활동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21/p1160280236034917_73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