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명지선 의원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법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등의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응급상황의 발생 시 더 많은 시민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화성시, ‘화성 황금해안길’ 걷기 명소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8/p1160277987990951_4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