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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는 3611필지, 167만1381㎡로 광주시는 앞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을 통해 각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는 등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자치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1910~1918년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파악 후 지적도와 불일치한 경계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분쟁이 해소되며, 재산권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지적측량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한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51개 사업지구를 지정해 10월 현재 33개 사업지구를 완료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정보를 바로 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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