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이중납부, 지방세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20. 10. 17. 기준 덕양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505건( 313,414천원)이며, 이 중 1만원 이하는 2,807건(10,193천원)이다.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5년 안에 환급금을 청구해야 하며, 체납액이 있을 경우 납세자의 체납액에 우선 충당된다.
덕양구는 미환급된 세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돌려주기 위해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과 전화안내를 병행한다.
또한 환급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안내를 추진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환급신청방식으로 문자 및 카카오톡 환급신청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ARS,덕양구청 세무과,문자,카카오톡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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