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연말까지 '장기 방치 간판' 일제정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0-14 14: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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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동의서 접수
▲ 노후 간판 정비 전·후 모습. (사진제공=종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간판 정비사업 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상태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자 등은 오는 23일까지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 후 간판철거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및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난 12일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신고 및 접수한 간판의 폐업 및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어서 10월26~11월13일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3주간 자진정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위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11월16일~12월4일 철거물량과 동별 여건 등을 고려, 건물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간판을 철거한다.

구는 집중 정비기간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상시 신고접수를 받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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