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361억 원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9-11 14:23: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0월5일까지, 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신용카드·ARS 등 납부..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 12월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361억 원을 부과했다.

▲ 광주광역시 제공

자치구별로는 동구 140억, 서구 318억, 남구 173억, 북구 283억. 광산구 447억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9월 정기분 과세 대상은 토지 및 20만원 초과의 주택분(1/2)이며 납기는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5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납세자 편익을 위해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거래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 ARS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시중 21개 금융기관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 감면을 올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3개월 이상 약정한 경우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임대료 인하 율 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되며, 3개월 초과 시에는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