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만여명에 '청년기본소득' 지급···11월2일부터 신청 접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0-29 1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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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기 미지급분 소급
 
[성남=오왕석 기자]경기 성남시는 오는 11월2일~12월1일 올해 4·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사회구성원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성남사랑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으로, 이번 4·4분기 지급 대상은 1만828명을 예상한다.

1995년 10월2일~96년 10월1일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청년기본소득 메뉴의 지급방법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선택)를 통해 이뤄진다.

회원가입 후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내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2·4~3·4분기 신청기간이 앞당겨져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95년 4월2일~96년 7월1일생), 재외국민 청년(94년 1월2일~96년 10월1일생)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심사 후 오는 12월18일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해야 하고, 전자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성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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