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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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성북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북구(이승로 구청장)가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지원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구 거주 주민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6억 이하인 가구다.
단,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지원대상자 등은 제외다.
지원 희망자는 온라인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지난 12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은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요일제로 운영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전담 콜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성북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콜센터, 조사전담TF팀 등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며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성북구 주민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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