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주민세 납부 안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26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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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을 맞아 주민세 납부를 안내한다.

 

납부 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납부 금액은 개인이 6000원, 개인사업자가 6만2500원이며, 법인은 6만2500~62만5000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된다.

 

납세자는 ▲서울시ETAX ▲현금지급기(CD/ATM)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ARS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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