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납부 금액은 개인이 6000원, 개인사업자가 6만2500원이며, 법인은 6만2500~62만5000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된다.
납세자는 ▲서울시ETAX ▲현금지급기(CD/ATM)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ARS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