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납부 금액은 개인이 6000원, 개인사업자가 6만2500원이며, 법인은 6만2500~62만5000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된다.
납세자는 ▲서울시ETAX ▲현금지급기(CD/ATM)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ARS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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