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상은 지난 7월1일 기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납부 금액은 개인이 6000원, 개인사업자가 6만2500원이며, 법인은 6만2500~62만5000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된다.
납세자는 ▲서울시ETAX ▲현금지급기(CD/ATM) ▲스마트폰 앱 ‘서울시세금납부’ ▲ARS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화성시, ‘화성 황금해안길’ 걷기 명소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8/p1160277987990951_4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