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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문준희)은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합천군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시설 경계선 10M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확대 지정대상은 『합천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를 널리 알리고자 21개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재했다.
주동회 합천군보건소장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경계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합천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을 간접흡연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쓰겠다“며 “금연구역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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