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미세먼지의 25%가 도로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고 도로 이동오염원의 62%가 화물차인 만큼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화물차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올해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140대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 물량은 40대로, 신청 대상은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단체 등이다.
전기화물차 지원 대상 차종은 초소형 5종, 경형 1종, 소형(1톤) 4종이며, 보조금은 전기화물차 한 대당 762만원에서 240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지원 사업은 광주형 AI-그린뉴딜의 역점과제로 환경과 경제 양 측면에서 광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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