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탐방로 외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불법산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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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단속팀 운영(출처=월출산 국립공원) |
주요 단속대상은 땅끝기맥 산행코스인 풀치재~밤재 구간을 비롯한 공원내 비법정 탐방로(샛길) 출입과 무허가 암벽산행 등이다.
‘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최근 3년(2017~2019)간 국립공원 내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7247건으로 그 중 35%인 2600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고, 월출산국립공원의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평균을 웃도는 45%에 달한다.
※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비법정탐방로 출입은 공원 내 생물 서식지의 안정성을 해치고, 서식공간을 파편화하여 국가적 목표인 생물종다양성 증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조난자 위치를 찾기 어렵고 자칫 탐방객이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나경태 자원보전과장은 “건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 확립이 필요하며, 소중한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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