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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해당 일대의 코로나19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2개조(36명)가 24~25일, 28일 오전 11시~오후 6시 건물 각 층을 돌며 점검을 벌였다.
점검을 통해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 또는 사업자는 발견 즉시 현장단속반에 인계됐으며, 현장단속반(10명)은 집합금지 위반 여부를 살펴 확인 즉시 해산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 벌금 등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필요시 강남·수서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특별점검반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해당 일대 모든 사업장에 배포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특수판매업체가 주최한 모임이나, 관련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는 원천 금지돼있다”면서 “9월 중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를 방문한 구민께서는 강남구보건소에서 반드시 검체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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