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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지급 안내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지급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코로나19롱 인해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하는 휴직 수당을 뜻한다.
지급대상은 지역내 50인 미만 사업체 소속으로 지난 7월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오는 11월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금지·집합제한 및 영업제한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급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서류를 구비한 뒤, 구청 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등기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강남구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4~6월 2800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총 19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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