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고양페이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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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시청 |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및 처벌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지역화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신뢰받는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해당 기간 동안 도·시 합동 단속반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페이가 지역내 결재수단으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수의 부정유통 의심 사례가 있다”며 “상품권 유통이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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